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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] 서울시, 장애인·동승자 버스요금 월 최대 10만원 환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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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기획팀
조회 446회 작성일 23-09-27 04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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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고은지 기자 = 서울시는 장애인과 동승 보호자가 이용한 버스요금을 월 최대 10만원 환급해준다고 25일 밝혔다.

 

시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이고자 지난 8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.

 

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서울버스를 이용하거나 수도권 버스로 환승한 요금을 월 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.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함께 탄 보호자도 최대 5만원 지원한다.

 

그동안 장애인의 경우 지하철은 전국에서 무료로 이용했으나 버스 무료 탑승은 지하철이 없는 충남,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이뤄졌다. 이번 사업으로 서울시 장애인은 개인 편의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.

 

이달 첫 환급 금액은 총 19억5천760만원이고 수혜 인원은 9만3천800여명으로 1인당 평균 2만1천원을 지원받았다.

 

버스 이용요금은 기본적으로 본인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으나 금전채권 압류 등 본인 계좌로 받기 어려운 경우 서울페이 또는 제삼자의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.

 

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"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정책으로 장애인이 대중교통비 부담 없이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"며 "이동 편의 증진과 버스요금 지원 정책 간 선순환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이고 장애인과 동행하는 교통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

 

eun@yna.co.kr

 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23/09/25 11:15 송고


▶ 링크 : 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link/WFletter2017.jsp?cmsUrl=/ssis-tbu/cms/pc/news/news/1305573_1114.html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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