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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10월 주거급여 '부양의무자' 기준 폐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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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충현
조회 641회 작성일 18-11-16 10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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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 서울시에서는 '18. 10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신규수급 가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. '18. 8~9월 사전 신청을 진행하였으며,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수급가능 가구를 발굴할 예정입니다. 
관련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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