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현복지관 통합돌봄서비스(주간 개별 1:1 지원) 채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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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통합돌봄팀
조회 180회 작성일 26-02-10 17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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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현복지관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(주간 개별 1:1 지원서비스) 사업과 관련하여 적합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.
1. 채용개요 및 지원자격
가. 채용개요
| 채용분야 | ㆍ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(주간 개별 1:1 지원서비스) 제공인력 |
| 직무내용 | ㆍ도전적 행동을 가진 성인 발달장애인 1:1 사례관리 담당 ㆍ프로그램 계획 등 담당 이용인을 위한 의미있는 낮활동 구성 및 지원 |
| 모집인원 | ㆍ1명 |
| 근무형태 | ㆍ계약직 |
| 계약기간 | ㆍ입사일 ~ 2027.8.5. ※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은 3년마다 운영기관 심사가 진행되며, 재협약 시 연장 가능 |
| 근무장소 | ㆍ충현복지관(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98길 16) |
| 근무시간 | ㆍ주5일 (월~금) 09:00~18:00 / 주40시간 근무 |
| 급여 | ㆍ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함 ㆍ2025년(2026년)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라 전문수당 지급 |
| ①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5조의2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② 아래의 자격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㉮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㉯ 「초·중등교육법」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(1급. 2급)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㉰ 「장애인복지법」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㉱ 「장애인복지법」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㉲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㉳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」별표1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㉴ 「평생교육법」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㉵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㉶ ㉮부터㉴까지에 준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㉷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③ 우대사항 ㉮ 사회복지ㆍ특수교육 유경험자 ㉯ 발달장애인돌봄서비스(주간보호, 단기보호, 생활시설 등) 유경험자 ㉰ 회계·인사업무 유경험자 ㉱ 운전면허1종 보통 보유 및 실운전 가능자 |
나. 지원자격○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
|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 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④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※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|
2. 제출서류
ㆍ입사지원서
ㆍ자기소개서
ㆍ개인정보활용동의서
ㆍ(최종 합격 후 제출) 채용 건강진단서 및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관련 자격증 사본 등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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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현복지관표준이력서.hwp (29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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