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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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경영지원팀
조회 235회 작성일 22-12-30 05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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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복지관에서는 『최저임금법』제11조(주지 의무) 조항에 의거하여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.
- 다 음 -
|
구 분 |
시간급 |
월 환산액 |
비 고 |
|
최저임금액 |
9,620원 |
2,010,580원 |
|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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